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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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6 15:14  |  수정 2023-04-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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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신혜성. 연합뉴스
그룹 신화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차량 절도는 부인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해 송치했다. 이후 신혜성은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현재 기준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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