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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업소 3곳이 고발 조치됐다.
대구시는 23일 불법 숙박 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업소 3곳을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민생사법경찰, 구·군, 대구경찰청, 숙박협회 등 33명과 민관합동 단속반을 꾸려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중·동구 등 3곳의 숙박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동구의 한 오피스텔은 업주 1명이 여러 개의 방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었다.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는 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른 오피스텔 공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숙박업계와 협의를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에어비앤비 내 무신고 숙박업소 게시물이 많이 감소하는 등 가시적 효과가 상당했다"며 "앞으로 지속적 계도와 단속을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숙박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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