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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제공. |
국립공원 지정을 앞둔 대구 팔공산에 24일 '곰'이 출현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으나, 확인 결과 '오소리'로 판명됐다.
대구시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쯤 팔공산 갓바위 등산로에서 곰을 목격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등산객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어린 곰 개체로 추정됐으나, 시민이 촬영한 사진을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남부보전센터에서 판독한 결과 '오소리'로 확인됐다.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진 각도에 따라서 곰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영천·군위 등 팔공산 일대에는 신고된 곰 사육장이 없다"며 "오소리는 포획 금지 동물이기 때문에, 발견 시 119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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