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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주사기. 대구경찰청 제공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700여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22g, 주사기 120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4천700만원을 환수·동결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을 사고 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한 인원 중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4명, 20·30·60대는 각 1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구·수도권 지역의 원룸 등 주택가나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거래는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주로 차량 내에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휴대전화 12대를 사용하며 추적·단속을 피해왔으나, 4개월 만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투약자들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다" "마약 때문에 가족과 모두 헤어졌다" "나는 약을 하는 나쁜 사람이다.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 "이번에 교도소 갔다와도 또 투약할 것이 틀림 없다"고 하는 등 하나 같이 마약 중독의 늪에 빠진 걸 후회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도 마약을 거래하는 전통적 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유통·공급망 추적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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