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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10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체육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 점 등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열린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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