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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속칭 '깡통 전세'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법으로 대구 동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채를 매입해 임차인에게 전세를 내주고 받은 보증금을 주식투자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총 145명(80건)을 단속해 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7월25일까지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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