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지역 최초로 상병(傷病)수당 도입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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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  수정 2023-05-19 09:33  |  발행일 2023-05-19 제2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수급자,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6천원 지원

소득하위 50% 이내 근로자 신청할 수 있어
대구 달서구, 지역 최초로 상병(傷病)수당 도입
대구 달서구는 지난 17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상병(傷病) 수당'을 도입한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 보장 제도가 달서구에서 시범 실시되는 것이다.

18일 달서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병수당 2단계 공모' 결과 달서구 등 전국 4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오는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 달서구는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 등 6개 기관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상병수당 신청 절차는 업무 외 질병·부상 등을 당한 취업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료 인증·적격심사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대기기간(7일) 이후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4만6천180원씩 지원받는다.

신청 자격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달서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근로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액 7억원 이하)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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