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추행 SNS 생중계한 10대 실형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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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  수정 2023-05-19 14:34  |  발행일 2023-05-22 제6면
동급생 추행 SNS 생중계한 10대 실형
대구지방법원.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군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A·B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 하고 C군에게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다. 또 C군에게 얼어 있는 강을 건너가도록 하거나, 고가의 패딩(185만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C군에게 "재미와 장난을 위한 것이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은 피고인이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A군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동급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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