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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입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남일보 DB |
다세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 십 억원대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인(영남일보 4월 12일자 8면 단독보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3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45명으로부터 16억3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동과 예천에서 근저당 등 채권 금액이 상당한 원룸 3채를 이용, 일명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완료 이전엔 이 같은 내용(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권 금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돌려막기'해온 사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취한 보증금 중 일부를 건물 매입 대금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추가 범행 사실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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