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도 군위군 국비 예산 확보 '공동 대응'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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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5 18:40  |  수정 2023-05-25 18:40  |  발행일 2023-05-26 제2면
24일 과장급 실무회의 갖고 협력방안 논의
군위군 편입 기념식 7월 3일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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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군위군은 2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각 지자체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편입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7월 편입되는 경북 군위군의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2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갖고 군위군의 5개 건의사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위군은 이날 △ 2024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 규모 재산정 △지방하천 관리청 변경에 따른 예산지원 △ 편입으로 인한 규제(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공회전 제한지역 운영) 개선 △ 경북도 추진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 등을 대구시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경북도에서 군위군으로 이관되는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 적정 예산 이관 등 군위군의 보전금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내년도 군위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편성 일정 등에 맞춰 국비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하반기 기획재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시·도 간 행정체제가 달라 편입 추진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군위군 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와 지방도에 대해선 대구 8개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위군은 지난 2월 열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 협의회'에서 대구시에 국지도·지방도 관리 전환을 건의한 바 있다. 지방도·국지도 등의 관리 주체는 도지사이지만, 광역시인 대구의 경우 행정 체계에 국지도·지방도 개념이 없는 상태다.


경북도가 기존에 추진해 온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에 대해선 대구시가 승계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공회전 제한 등에 대해선 대구시 조례 기준을 군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경북도와 군위군은 다음 달 중 편입을 위한 실·국별 최종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3개 지자체 간 화합 간담회를 통해 편입 이후에도 시·도간 협력체제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군위군 편입 기념식은 오는 7월 3일 열릴 예정이다.


오미희 대구시 행정과장은 "편입 완료 이후에도 군위군과 상시 회의를 개최해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실무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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