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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후 투명창이 설치된 룸카페의 모습. 대구시 제공 |
여성가족부는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명창인 룸 카페에만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결정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밀실' 등 용어가 모호하고, 이를 악용한 변종 룸 카페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룸 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엔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어야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또 통로에 접한 한 면의 일정 부분(바닥에서 1.3m 이상∼2m 이하 전체)이 투명창이어야 하고, 출입문도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림막·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 카페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영업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 여름 휴가철,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전후 등 특정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월 룸카페·멀티방 등 유사업소 24곳에 대해 구·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3곳을 적발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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