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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항공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활주로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일부 승객은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여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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