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700피트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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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8 09:37  |  수정 2023-05-29 08:46  |  발행일 2023-05-28
답답해서 700피트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

착륙 준비 중인 항공기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비상구를 임의로 개방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열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구지법에서 이모(33)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7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0m(700피트)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항공기가 착륙한 직후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1시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출입문을 낮 12시45분쯤 임의로 개방했다. 여객기는 문이 열린 채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승객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퇴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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