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엔데믹···격리 의무 해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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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8 16:54  |  수정 2023-05-28 16:58  |  발행일 2023-05-29 제2면
'노 마스크'이어 격리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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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영남일보DB
오는 6월1일부터 확진자 격리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이 대부분 해제된다. 사실상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화)에 접어 들었다는 의미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 등은 일부 유지된다.

2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또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대신 5일 간 격리를 '권고'한다. 취약 집단 보호를 위한 격리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권고로 전환한다. 기존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던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권로로 전환된다. 그간 확진자가 받아오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관·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격리 권고 이행 시 받을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바뀐다.

확진자에게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던 각 기업은 앞으로 이를 이어갈지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정부는 아파서 쉬는 동안 소득 공백 지원,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 병가, 연차 휴가 활용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부처별로 점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적용하던 방역지침을 개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입국 후 3일 차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한 사라진다. 매일 이뤄진 코로나19 확진자 발표는 주 단위로 전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 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체계로 운영된다.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등 현금 지원책은 유지된다. 그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가 지급됐다. 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계속 지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무료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뤄진다.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여전히 남아있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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