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기회발전특구…'지방시대'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일 공포

  • 정재훈
  • |
  • 입력 2023-06-07  |  수정 2023-06-06 16:01  |  발행일 2023-06-07 제2면
지방시대위·기회발전특구…지방시대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일 공포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 모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지방시대위·기회발전특구…지방시대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일 공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중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내용. 행전안전부 제공
지방시대위·기회발전특구…지방시대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일 공포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관련사항표. 행정안전부 제공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담은 법 공포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8일 관보 게재로 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9일부터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날(5일)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특별법 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우동기 국가군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균형위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두 위원회의 조직은 사실상 통합이 이뤄졌지만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시대위 출범이 장기간 미뤄졌고,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위는 공식 발족을 눈앞에 뒀다.

또한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행안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한다. 또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도 정했으며 특구 계획 및 기업의 투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구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업의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대상도 구체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국가사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 농공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시·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 기업과 협의해 정하는 지역 등이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는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7월10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