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14일 위계의 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은 경북대 음악학과 A교수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해 교수 채용 심사 과정에서 특정인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거나,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교수 채용과 관련해 경북대에서 잡음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북대 국악학과에서 신규 교수 채용 당시 현직 교수의 채용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로 학과장 등 전·현직 교수 3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교수 2명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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