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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의 킥보드 음주운전 의심신고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달구벌대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시내버스 운전 기사로, A경위가 몰던 킥보드와 부딪힐 뻔 하자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경위는 경찰 도착 전 킥보드를 둔 채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8일 오전 이 킥보드 운전자가 A경위임을 확인하고 서장이 직접 음주 측정을 지시했으나, 측정은 이날 오후 6시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업무 등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며 신고 접수 20여시간 후에 음주 측정에 임했다. 측정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수성경찰서는 A경위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결제 기록 등을 확인해 음주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사항이며 형사 입건되지는 않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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