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전 200m 상공서 출입문 연 30대 재판행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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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2  |  수정 2023-06-21 17:28  |  발행일 2023-06-22 제6면
대구공항 착륙전 200m 상공서 출입문 연 30대 재판행
5월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공항 착륙전 200m 상공서 출입문 연 30대 재판행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경원)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2시37분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km 속도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비행기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것으로 알고 비상문을 개방했다.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여 항공기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비상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한 후 탈출구 밖으로 뛰어 내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비상문 조작 당시 항공기 고도(224m), 도착 예정 시간으로부터 약 8분 전이었던 점, 비상문에 창문이 설치돼 착륙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A씨는 착륙 후 대구공항 지상직 직원에게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수상히 여긴 직원이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승객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최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 개방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모방범죄 발생 우려도 있다. 앞으로 항공 운항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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