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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를 받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달서구 성당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대구 북부경찰서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A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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