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학습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년+본과 5년으로 하든지, 통으로 6년으로 하든지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 통합되면 기존의 예과에서 하던 인문 사회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오히려 6년으로 개편했을 때 여러 사례를 받아 분석해보니 윤리·기초 교육은 6년 동안 적절하게 배치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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