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경미사범 12명 즉결심판 감경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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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9 14:12  |  수정 2023-06-29 14:15  |  발행일 2023-06-29
대구 동부서, 경미사범 12명 즉결심판 감경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제공>

대구동부경찰서는 2023년도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벼운 죄를 범한 12명을 즉결심판으로 감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생계형 범죄자 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심사에는 박찬영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심리상담사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12명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 결정했다.

담당 수사관들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1~2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억제와 범법자 계도에 뜻을 함께했다.

박찬영 대구 동부경찰서장은"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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