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안 통과…與퇴장 속 부의안 표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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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30 16:46  |  수정 2023-06-30 16:47
[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안 통과…與퇴장 속 부의안 표결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재석 184명 중 가 178표, 부 4표 무효 2표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해, 야권의 표결만이 이뤄졌다. 부의는 사실상 상정의 전 단계로, 법안 부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노랑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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