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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DB. |
대구경찰청은 오는 8월말까지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560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사망사고다. 올해 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5천146건) 대비 이륜차 관련 사고 비중은 10.9%에 불과한 반면, 전체 사망사고(27건) 대비 22.2%에 달한다. 또 올해 이륜차 단속 건수는 지난해 1천539건 대비 3천922건 154.8%나 증가했다.
경찰은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많은 원인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이 많고,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싸이카·암행순찰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상습 위반 장소에선 캠코더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이륜차의 번호판 가림·무등록·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 '스마트 PM 단속'을 추진해 경찰관이 공유 PM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용자 대상 교통법규 위반·음주운전 단속 등도 전개한다.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무면허·음주운전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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