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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 토론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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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표결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동의 안건을 재석 185명, 가 184표, 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법상 3단계(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를 밟아 실제로 법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 소요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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