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회피 도주 차량, 추격 끝 검거···붙잡고보니 '불법체류자'

  • 양승진
  • |
  • 입력 2023-07-06 19:47  |  수정 2023-07-07 09:00  |  발행일 2023-07-06
음주운전 단속 회피 도주 차량, 추격 끝 검거···붙잡고보니 불법체류자
지난달 22일 오전 2시45분쯤 대구 달서구 갈산동 인근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가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A씨 등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이 새벽 시간대 주택가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를 추격 끝에 붙잡았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 45분쯤 달서구 갈산동 인근에서 검은색 크루즈 차량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곧장 순찰차 2대에 나눠 탑승해 도주한 차량을 추격했다. 차량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골목길 곳곳을 도주하는 등 자칫 2차 사고의 우려도 매우 컸다.

경찰은 도주차량이 주택가 골목길로 진입하자, 예상 도주 경로 차단을 위해 서로 방향을 나눠 추적을 진행했다. 이어 순찰차에 의해 앞·뒤가 포위돼 더 이상의 도주가 불가능해지자, 운전자 A씨를 포함한 3명은 곧장 차에서 내려 재차 도주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채 내려 도주차량과 순찰차가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차한 이들을 50m 정도 쫓아 골목길에서 검거했다. 붙잡힌 운전자 A(29)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9%였다.

이날 경찰의 음주 차량 추격 과정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청 본청 SNS에도 게시됐다. 다행히 추격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차량이 골목길로 접어들자, 순찰차 2대가 나눠 예상 도주 경로를 차단한 게 주효했다.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동승자, 보행자, 다른 운전자 등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