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용추계제도 확대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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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7  |  수정 2023-07-16 15:42  |  발행일 2023-07-17 제10면
市의회, 의안 제·개정 때 사전 비용 추계 의무화
대구시 비용추계제도 확대로 재정 건전성 강화
대구시의회 건물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가 시 의원이 의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비용 추계를 사전에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기존 조례에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을 뿐, 재정부담이 따르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선 비용추계서 첨부 등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관행적으로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완료 이후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사전에 충실한 재정분석을 할 수 없었다.

사전 검증 제도가 부족하면서 그간 계획적 재정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약화를 예방하는 한편, 개별 조례안의 재정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국회는 2005년부터 이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1년 지방자치법에 비용추계제도가 의무화된 후 그간 대구경북,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도입됐다. 대구시는 2011년 전국 최초로 비용추계제도를 도입했으나 '시장 발의 조례안'에만 해당하도록 해 한계가 있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의회 조례안 입안 단계에서부터 재정 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비용추계를 반드시 사전에 시행해 입법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을 점검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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