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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기병을 안고 오열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했다. 영남일보 DB |
극한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 인권센터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인지통보서 내용 그대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범죄 인지 통보를 접수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도 고발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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