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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청구된 이모(28)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당시 15살이던 A양을 상대로 친밀도를 쌓은 후 범죄를 저질렀다.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과 음란한 메시지를 A양에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있다.
앞서 이씨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로 실형을 받아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됐는데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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