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9월 한 달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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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1 16:00  |  수정 2023-08-31 16:00  |  발행일 2023-08-31
공공장소에서 흉기소지 처벌될 수도
경북경찰, 9월 한 달간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북 경찰청 관계자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칼 등 흉기를 특정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해 주민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중심으로 불법무기류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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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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