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는 집중단속도 예고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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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1  |  수정 2023-08-31 15:19  |  발행일 2023-09-01 제7면
9월1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부터는 집중단속도 예고
게티이미지뱅크
대구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도검·분사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땐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판매·유통·소지·사용 등을 집중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 9월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빠짐 없이 신고를 바란다"며 "불법무기류르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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