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구속심사 대치 끝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인영장 집행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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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1 13:56  |  수정 2023-09-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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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변호인이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군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영내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 측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온 뒤 군검찰의 구인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 들어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양측은 약 2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날 정오쯤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됐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전 단장 측에 전달했다.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오늘은 우리의 전우 박 대령이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라며 일부 동기들과 함께 박 전 단장에게 '필승'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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