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근거 마련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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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4  |  수정 2023-09-04 07:27  |  발행일 2023-09-04 제6면
산자부장관, 시도지사 감면 비용 지원 법률 규정

에너지 취약계층 체계적 지원책 및 법적근거 마련
구자근 의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근거 마련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과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시에 근거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 지역민에 대해 필요 시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범위의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지원대상에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재난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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