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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내년 1월1일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모급여가 50~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기존 만 0세와 1세에 대한 부모급여는 매달 각각 70만원, 35만원이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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