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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
국민의힘 류성걸 (대구 동구갑) 의원은 철도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한 방지와 지원대책을 담은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그간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난청, 부동산 하락 등 정신·신체·재산적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완화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경우에는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철도 주변 주민들과 공항 주변 주민들 간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기본계획 수립 ▲소음피해 보상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철도가 주거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류성걸 의원의 제정안을 통해 철도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철도 주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걸 의원은 "이번 철도소음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철도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소음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성걸 의원은 지난 7월 '동대구역 주변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동대구도심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후 후속 조치로 철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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