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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대구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해 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 A씨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빼돌린 금액 중 일부는 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 A씨를 체포했다.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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