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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병원 전경. |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박남희)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지정 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시민은 등록기관에서 본인 확인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9월14일 기준으로 5천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했다.
박남희 병원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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