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거주지 제한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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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4 16:08  |  수정 2023-10-24 16:08  |  발행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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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도 적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성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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