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트랙트 제공 |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정종관·송미경 부장판사)는 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여섯 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던 피프티 피프티는 정작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고를 낸 피프티 피프티 측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6월 어트랙트가 정산과 멤버 건강 관리 문제에 있어 신뢰관계를 깼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음원 판매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피프티 피프티가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프티의 음반과 음원판매,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그룹 제작에 든 비용을 초과하지 않아 멤버들이 받을 수익금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키나(송자경)·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 등 멤버 4명은 지난 8월 3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에 항고 역시 기각된 것이다.
다만 멤버 가운데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나, 아란, 시오는 ‘전속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폭로를 이어갔다. 이에 결국 어트랙트는 지난 19일부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한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올해 2월 가요계에 데뷔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곡 ‘큐피드’가 유튜브와 쇼츠 등을 통해 단시간에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이어 해당곡이 빌보드100차트에 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데뷔 4개월 만인 지난 6월 멤버들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전홍일 대표는 멤버들을 다른 기획사로 빼돌리려 했다며 외주제작사 더기버스를 고소하면서 피프티 피프티는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어트랙트는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성일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오늘(25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