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 스토킹 혐의 20대 여성, 혼인신고서 전달하는 등 과거 전력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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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7 13:22  |  수정 2023-10-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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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뷔(27·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뷔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경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한 뒤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 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 들어갔다. A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도 그를 특정했다.

A 씨는 조사 결과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뷔는 지난 9월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oayover)'를 발매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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