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현수막 게시, 선을 넘으면 철거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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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0  |  수정 2023-10-30 07:03  |  발행일 2023-10-30 제23면

정당 현수막 규제·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대구시의 입장과 상위법 위반 또는 부당한 조례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등장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범람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신선했고 메시지 전달 효과도 제법 있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다. 정당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이 없는 네거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넘쳐난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는 행정과 정당 모두에게 있다.

대구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30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인천이나 울산 등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당하는 등 곡절과 함께 야당의 거센 반발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시야를 가리면서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이라는 대구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만간 정당 현수막 설치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 관계자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야당의 비판도 참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만드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길이기도 하다. 물론, 혐오나 비방 등 저급한 표현으로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내용은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초래할 경우 제한 또는 규제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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