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부자 추가기소…뇌물 공범 혐의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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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31 16:03  |  수정 2023-10-31 16:03  |  발행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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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265일 만이다.

검찰은 곽병채씨에게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공모해 이렇게 받은 돈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봤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곽병채씨의 공모 혐의와 이 돈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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