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180억원대 코인 사기 일당 검거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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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  수정 2023-11-06 15:26  |  발행일 2023-11-07 제6면
대구 경찰, 180억원대 코인 사기 일당 검거
가상자산 업체 관련 조직도.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경찰, 180억원대 코인 사기 일당 검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천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상자산 개발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를 상장시켜준 거래소 전 임원 B(48)씨 등 4명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상자산 발행업체를 조직한 뒤, 투자자 4천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와 함께, 상장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전 가상재산 발행재단·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거래소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 투자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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