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180억원대 코인 사기 일당 검거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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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6 10:47  |  수정 2023-11-06 15:26  |  발행일 2023-11-07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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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체 관련 조직도. 대구경찰청 제공
시경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천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가상자산 개발업체 대표 A(47)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를 상장시켜준 거래소 전 임원 B(48)씨 등 4명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가상자산 발행업체를 조직한 뒤, 투자자 4천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와 함께, 상장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 전 가상재산 발행재단·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자를 유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거래소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다. 투자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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