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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 대형 헬스장이 영업 중 돌연 폐점을 예고해 회원 수십여 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모 헬스클럽 회원 40여명은 10일 오후 헬스장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당장 내일부터 헬스장 문을 다는다고 오늘 오후 알림 문자를 받았다"며 "대표가 지난 9월 공매 절차에 의해 헬스장 건물 소유권이 금융 기관으로 변경됐는데도, 최근까지 신규·재연장 회원을 모집해 회원에게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 헬스장은 달서구 뿐 아니라 대구 중구와 경북 구미·안동에도 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측이 환불 의사·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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