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부구청장 직급, 내년 1월부터 3급으로 격상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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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9 18:18  |  수정 2023-11-30 07:30  |  발행일 2023-11-30 제6면
중구청
대구 중구청 전경. 영남일보DB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구 중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27일까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인구를 기준으로 나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이사관(2급)이 보임되고, 10만~50만명이면 부이사관, 10만명 미만일 경우엔 서기관(4급)이 보임된다. 개정안에는 인구 기준을 10만 명이 아닌 '5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는 다음 달 말쯤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를 비롯해 인구 10만 미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그간 부단체장의 직급과 지자체 실·국장의 급수가 같아 지휘·통솔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인구 감소 등으로 하한선인 '10만 인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일부 지자체에선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중구는 내년 1월 인사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된다.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군위 부군수는 2025년부터 조정이 이뤄진다.

중구는 법 개정 이후 대구시와 논의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중구는 대외적 위상 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부단체장과 국장이 급수가 같아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부구청장 직급 조정이 이뤄지면 지휘체계가 명확해져 의사 결정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구청장을 대신한 부구청장 참석 행사에서도 타 지자체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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