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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북경찰청 제공> |
경북경찰청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전국 동시 일제 단속과 도내 일제 단속으로 주야 불문 이뤄진다. 특히 식당·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우려 장소에 대해선 암행순찰팀 투입 등 경찰서별 불시 음주단속도 시행한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부터 10월 31일까지 경북 전역에서 총 4천416건의 음주 운전을 단속했다. 해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8명이 사망하고, 56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음주 이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