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말연시 기승 음주운전…경각심 가져야 할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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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5  |  수정 2023-12-05 07:00  |  발행일 2023-12-05 제23면

음주운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범죄다. 순간의 판단착오가 본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몰고 간다. 음주운전자의 이런저런 변명에다,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다주는 분노까지 더해지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에 속한다. 2021년 기준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4.8%였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내년 1월 말까지 합동 음주단속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첫 단속에서 4명이 적발돼 1명이 면허취소, 3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동안 단속이 뜸했을 뿐, 음주운전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말연시로 접어든 만큼 음주운전의 개연성도 높아졌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수시 단속과 엄벌 분위기 조성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역시 기대 이상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에는 반응 속도 및 판단 능력 저하를 비롯, 충동·난폭·졸음운전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정도에서는 사고위험이 6배, 0.15% 수준에서는 25배까지 급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굳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그만큼 음주운전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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