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불법 촬영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불구속 송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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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2 15:20  |  수정 2023-12-13 09:03  |  발행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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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인을 불법으로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던 경북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가 소속된 지자체는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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