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 3인·안모 대표 등에 130억 손배소 제기

  • 서용덕
  • |
  • 입력 2023-12-19 11:32
피프티피프티.jpg
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멤버 3명 등을 상대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전 멤버 3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의 음악 프로듀싱을 맡았던 더기버스 안모 대표 및 멤버들의 부모 역시 가담자로 지목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모 대표와 백모 이사,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총 130억원으로 산정했다. 어트랙트는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올해 2월 가요계에 데뷔한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곡 ‘큐피드’가 유튜브와 쇼츠 등을 통해 단시간에 세계적 인기를 얻었다. 이어 해당곡이 빌보드100차트에 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데뷔 4개월 만인 지난 6월 멤버들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전홍일 대표는 멤버들을 다른 기획사로 빼돌리려 했다며 외주제작사 더기버스를 고소하면서 피프티 피프티는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연예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