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鐵 국토위 극적 통과…연내 法 제정 전력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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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2  |  수정 2023-12-22 07:03  |  발행일 2023-12-22 제27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할 때만 해도 법 제정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수도권 논리에 젖은 일부 의원과 정부 일각의 어깃장이 극심했다. 수포가 될 뻔한 '달빛철'을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힘겹게 기사회생시켰다. 마지막 본회의 통과까지 한 치 빈틈없이 진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살린 것은 천만다행이다. 달빛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원안 일부가 수정된 것을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한술에 배부르겠는가. '복선화' 문구가 삭제됐지만,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명기하지는 않았다. 특혜 논란을 피하는 대신 복선화 여지를 남겨놓은 게 법안을 기사회생시킨 한 수였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030년 완공'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2030년엔 TK신공항도 완공한다. 광주와 대구가 1시간권으로 좁혀지면 달빛철도는 신공항 비상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호남의 여객·물류도 인천으로 가지 않고 TK신공항으로 몰려올 것이다. 영남·호남·충청·강원 일부 등 국민의 40% 이상이 먼 인천보다 이 공항을 찾게 될 것"이란 홍준표 대구시장의 장담이 헛말 아니다. 경유지 6개 광역 지자체·10개 기초 지자체, 1천800만 국민의 편의와 동반 성장, 국토균형발전의 기대감도 커진다. 메가시티가 따로 있나. 거리가 좁혀지면 6개 광역 지자체가 초광역 경제권으로 저절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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