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대구 경찰관 '무죄' 확정···경찰 직협 "검찰의 무리한 기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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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21 15:45  |  수정 2023-12-22 09:15  |  발행일 2023-12-22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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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동료들의 무죄 확정 직후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경위 등 5명의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 등은 지난해 5월25일 경남 김해 한 모텔에서 태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짓눌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 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경위 등에게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알려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않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체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 형사부는 "A경위 등이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채,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체포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모텔 CCTV 등을 다시 분석해보니, 불법체포와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태국인 마약사범들은 약에 취해 있는 상태로, 필로폰 113g와 야바 1천156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관 불법체포를 문제 삼아 이들은 석방시키고,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1심 재판부는 "태국인 마약사범 3명 모두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체포 영장이 없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약 사범은 일반인보다 흥분돼 있고 어떤 위험 상황이 일어날 지 몰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옳다"며 "범죄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생하는 경찰관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한결 같이 일관된 어조로 검찰의 기소가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억지 기소임을 분명히 했다"며 "전국 경찰직협은 현명한 법원의 판결에 존중과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선량한 국가공무원인 형사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흉포하기 비할 바 없는 마약사범의 말은 신뢰한 상식 이하의 오판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비상식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사의 실력 향상과 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기 기관에 대해 불신을 초래한 죄를 물어 오판과 오기에 기초해 처음 기소한 검사에게 응당한 문책을 하라"고 주장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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